임신을 해도 30주까지는 주의하면서 사용하고 그 이후는 출산 전까지 입만 사용하다가 출산을 하면 3개월 동안 몸을 회복 시켜서 군의관이 확인하고 다시 사용합니다.
그래서 출산부터 회복 전까지는 소대 안의 다른 분대 여군들이 임신한 여군의 분대원들을 더 받아야 합니다. 원래 하루 두 병사만 받다가 이 기간 동안에는 세 명씩 받아야 합니다. 수당은 그 만큼 더 받지만....
초기설정에서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. 원래 출산 두 달 정도 전부터 사용금지였어요
G O G O C H E R R Y
2023-05-14 08:15:03 +0000 UTC
근데 임신해서 한동안 사용불가 상태가 되면 그 기간은 연장복무로 대체해야 하나요?
molla
2023-05-13 09:51:51 +0000 UTC
30주까지는 임무를 수행해야...!
G O G O C H E R R Y
2023-05-13 07:00:17 +0000 UTC
여군을 위해 임부복까지 마련한 군대의 배려!
molla
2023-05-13 06:49:43 +0000 UTC
선생님이 친동생들에게 직접 성교육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군요 ㅋㅋ
maledy
2023-05-13 04:40:11 +0000 UTC
여름방학에 선생님 집에 남학생이 한명씩 와서 자고 가거든요. 저 선생님은 단칸방에 네 식구가 사는 집이라ㅋ
G O G O C H E R R Y
2023-05-13 04:38:31 +0000 UTC
선생님의 동생들도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건가요? 동생들이 학교에서 봤던 실습을 방학 때는 집에서도 보는 건지도.